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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쥬스좋은날
2024. 7.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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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산세는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택과 토지의 과세 대상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세가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1일 입니다.
따라서 5월31일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는 없습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납기일 이후에 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납기일에 맞춰서 내야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입방법은 은행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혜택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행사 및 할부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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